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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00만원 있어도 기초연금 받는다고?…불평등 확대 주범이라는데

aaaa 2026-01-10 조회수 23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중산층 노인에게까지 폭넓게 지급되며, 불평등 완화 효과는 약해지고 재정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각각 8.3%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이 사실상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왔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96%에 달한다.

문제는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수급 가능 소득이 이 기준선을 훨씬 웃돈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원)을 차감한 뒤 초과분의 30%를 추가 공제한다. 여기에 대도시 기준 일반재산 1억35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등 자산 공제도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이론적으로 월 최대 468만8000원을 벌어도 기부천출장샵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노인 부부라면 연봉 9500만원, 월 소득 약 796만원 수준에서도 수급 대상이 된다. 노후 빈곤층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중산층 이상의 노인까지 현금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다.

기초연금 예산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 5조원 수준이던 예산은 올해 23조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울산출장샵구조인 만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